민간업체서 유전자검사 가능해져…오늘부터 시행

민간업체서 유전자검사 가능해져…오늘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6-06-30 10:02:32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오늘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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