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둔 ‘맞춤형 보육’ 제도의 최종 기준이 완화됐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아이가 모두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평균적인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인 2015년 대비 6% 인상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맞춤반 기본보육료의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사하게 이용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