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2016 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6-07-01 12:02:26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이라면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12시간짜리 ‘종일반’ 또는 7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조건으로는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종일반은 7시 30분~19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하며, 맞춤반은 기본적으로 9시~1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한다.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 해외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이나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오늘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올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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