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일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와 그의 동거녀 최모(37·여)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며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폭행·학대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둔 상황 등을 보면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대·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역시 "법률상 보호나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는 데 관여하고 두 사람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3년4개월 동안 모텔과 자신의 빌라 등에서 딸(12)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이는 지난해 12월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자신의 손을 묶고 있던 노끈을 풀고 탈출했습니다.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말입니다.
네티즌들은 "형이 약하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10년도 짧아요. 이 사람들 출소하면 아이는 22살. 훗일도 걱정됩니다"
"법이 법같지 않으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동 범죄나 성범죄는 좀 엄하게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판사 나름대로는 중형을 선고한 거겠죠. 모든 걸 국민감정대로 처리할 순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네요"
"저것들도 부모라고"
"겨우 징역 10년? 장난하나. 그 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이 터무니없이 가볍다"
"콩밥 먹고 감옥에서 맨발로 탈출하고 싶을 때, 그때 딸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처벌은 그렇다 해도 상처받은 11살짜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발견 당시와 비교해 몸무게가 12.5㎏ 늘고 키는 5.8㎝ 자랐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섭식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죠.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와 동거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