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평소 ‘돈 욕심에 음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겁 난다’는 언행을 보인 정용화이기에 대중의 실망은 컸다.
정용화는 하루아침에 훈훈한 밴드 청년에서 파렴치한 경제사범이 될 뻔했지만, 30일 검찰이 정용화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처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FNC가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FNC 측의 공식 입장에 수학능력시험 비문학을 공부하는 심정으로 밑줄을 그어보고 FNC가 이 글을 통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정용화가 이른바 ‘효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걸까.
I. 검찰수사 및 혐의사실 개요
-당사 소속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밑줄 해석 : 씨앤블루의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애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은 정용화뿐이었으나, 같은 밴드의 멤버인 이종현 또한 같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2016. 6. 30.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밑줄 해석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회사 관계자들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혐의에 대한 오해가 해명됐다. 정용화는 ‘혐의없음’이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종현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Ⅱ. 정용화에 관한 검찰처분: 혐의없음
-정용화에 대한 혐의는 2015. 7.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8~ 9.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밑줄 해석 : 정용화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4억 원 상당의 FNC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검찰에 소명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용화는 2014. 2.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밑줄 해석 : 이 문서의 가장 핵심이자 정체불명인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얼핏 보면 ‘스톡옵션’이란 용어 때문에 정용화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정용화는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다. 즉, 정용화는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았다. 바로 뒤의 문장에서도 ‘지급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FNC 측은 왜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검찰 측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용화가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인센티브)을 받고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에 의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현금’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정용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용화가 주식을 매수한 것은 7월 8일, 9일로 당시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호재성 정보 생성 시점을 FNC가 유재석 영입 관련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오후로 파악했다.
-한편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하였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 주식을 매입한 후에 7. 16.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밑줄 해석 : 실제 거래는 정용화의 어머니가 담당했으며, 정용화는 논란이 된 주식거래 사실을 몰랐다. 이 부분은 위의 내용이나 검찰 측의 수사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은 회사와 정용화 간 체결된 것이다. 때문에 정용화가 어머니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해 주식 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정용화가 ‘유재석 영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주식 거래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정용화가 주식거래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권유에 의해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FNC 측이 정용화의 주식 거래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임을 공식 입장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용화는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밑줄 해석 : 정용화는 무혐의다.
Ⅲ. 이종현에 관한 검찰처분: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이종현은 2015. 7. 15.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밑줄 해석 : 이종현은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으나,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한 이종현은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해 손해를 봤다. 이종현이 잘못은 했으나 알고 그런 것은 아니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Ⅳ. FNC엔터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줄 해석 : 이번 일은 죄송하다. 하지만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