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의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다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