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단을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운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