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사고'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음주사고'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16-07-07 08:58:33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

조사 결과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

그는 이후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했다.

강인은 앞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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