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는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 체계 개선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서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나 종합병원 등 非상급종합병원 간에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만약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평가항목은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등이다.
이 외에도 간호실습 단위당 실습지도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아가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균 비중이 최소한 21%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곧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