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단 노인요양원 등에서 받는 수가는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3000억원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1인당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평균 1만536원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3.86%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올라,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아울러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