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주인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영장 기각

法, 호주인 의료사고 '신해철 집도의'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07-08 07:59:01

검찰이 수술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고(故)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씨(46)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호주인 A(51)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40여일 만인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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