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6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故 남정화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길형기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故 남정화(27·여)씨는 지난 1월 경주~포항 간 7번국도 에서 전복돼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및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故 임종기(57·남)씨는 2013년 12월 경남 김해시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2~3차로에 걸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의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
또한 故 이상재(36·남)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삼척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상태 확인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의 충격으로 숨졌다.
의상자로 선정된 길형기(24·남)씨는 지난 3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원봉사로 교통지도를 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쪽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학생을 끌어당겨 구조하던 중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