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재산세 137억여원..전년보다 15.6% 상승

서귀포시, 7월 재산세 137억여원..전년보다 15.6% 상승

기사승인 2016-07-10 11:36:59

서귀포시 지역 내 주택과 건출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37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달 부과한 재산세는 총 80767건으로, 세액은 전년도 118억 7800만원보다 18억 5400만원이 늘어난 137억 28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사유를 보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5만원에서 66만원)과 신축 아파트 증가 ▲공시지가 상승(25.9%)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20.6%) ▲개별주택공시지가(13.6%) 등이 꼽혔다.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주택분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오는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개산세가 과세된다. 

서귀포시 고복준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해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표시는 홈페이지와 현수막, 홍보전광판 등을 통해 납부홍보를 펼쳐 나가는 한편, 납기내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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