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같은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등 국·공립 병원 8곳과, 원광대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병원 5곳으로 총 13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
기존에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더라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