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기사승인 2016-07-13 11:08:17

오는 2017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5.2%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3%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6만7380원으로, 올해(439만1434원) 대비 약 7만6000원이 오르게 된다.

또한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 기준인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등학생 1명당 부교재비는 4만1200원, 중·고등학생 1명당 학용품비는 5만4100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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