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48)씨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양 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1인당 최대 25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94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고양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추가징수액까지 포함 3억5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이 입사와 퇴사가 잦아 감독기관에서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