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내연남 A(당시 52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씨는 10여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평소 폭력성향과 주사가 심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