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승용차량을 이용해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에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이같은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고급승용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 2014년 2월 오피러스를 중고로 구입한 뒤 같은해 4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범행이 익숙해지자 이 차를 팔고 다시 작년 8월 페이튼을 구입한 뒤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를 내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주로 심야시간대 술집이 밀집한 수원 영통 먹자골목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타깃으로 삼았다.
타깃으로 정해 따라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빌미로 14명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냈다.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 화성 등지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로부터 50만∼75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후에는 공업사에 12만∼60만원을 내고 차량 외관만 수리한 뒤 이 차를 계속 범행에 이용했다.
전씨의 범행은 이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