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에 특혜 준 울산시청 공무원 구속

관급공사 업체에 특혜 준 울산시청 공무원 구속

기사승인 2016-07-17 13:10:39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북구 신명교 관급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울산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신명교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하도급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신명교 건설 공사 일부를 부정하게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자신 소유의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이 공사 참여가 불가능하자 전문건설업으로 부정 등록한 뒤 신명교 공사 하도급(공사비 13억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회사 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 종합건설본부, 시 도시개발과, 설계 용역업체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

감사원은 2012년 북구 신명교 건설 공사 때 일부 공무원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시에 통보하기도 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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