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도록 공동주택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이때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한 상태”라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