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FTA 추진 합의…'10대 자원국' 시장진출

한-몽골 FTA 추진 합의…'10대 자원국' 시장진출

기사승인 2016-07-17 17:03:58


우리나라와 몽골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44억9000만달러(한화 약 5조961억원)에 달하는 14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두 나라간 역대 최대 경제협력 규모다. 

박 대통령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이날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경제 분야 1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 역내 안정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EPA를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세계 10대 자원부국(구리 매장량 세계 2위, 석탄 4위 등)인 몽골 시장에 한국 기업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EPA가 최종 성사되면 한국 자동차와 식품,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의 현지 수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리·석탄·희토류 등 몽골의 천연자원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가격이 대폭 낮아져 우리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통상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가 FTA를 추진할 때 EPA 방식을 채택한다. EPA는 상품 교역 자유화 중심의 FTA에다 '산업·투자 확대' 개념을 포함한 협정이다. 

양국간 EPA가 체결되면 몽골은 일본(지난달 발효)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 체결국이 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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