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