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메녹틸정 등 15가지 의약품을 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동화약품 메녹틸정을 포함해 동화록소닌정, 아토스타정등 15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구)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 기간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메녹틸, 룩소닌, 아토스타, 파목클 등을 처방하는 대가로 약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후 해당 제품들이 총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원외처방조제액 기준으로 '메녹틸정'은 연간 29억원, '동화록소닌정' 20억원, '아토스타정'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매 정지를 받은 품목은 다음과 같다.
▲메녹틸정40밀리그램(옥틸로늄브롬화물),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ㆍ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