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서면이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으로 제공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으로 제공 가능하다.
또한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