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귀포시,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사승인 2016-07-19 17:03:44

서귀포시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서귀포지역 사업체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 최저 72만 36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격일제나 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에는 15일 미만(근무일수가 월60시간 이상인 경우)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매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 25일 지원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1분기 58명의 어르신을 고용한 35개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약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