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서귀포지역 사업체가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 최저 72만 36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격일제나 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에는 15일 미만(근무일수가 월60시간 이상인 경우)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매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 25일 지원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1분기 58명의 어르신을 고용한 35개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약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