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40억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4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전국고검장 회의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