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명예훼손 한 로스쿨 교수 벌금형

동료 교수 명예훼손 한 로스쿨 교수 벌금형

기사승인 2016-07-20 16:39:52
허위 사실로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교수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등을 놓고 판단할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22일 오후 2시경 A 교수는 동료 교수 B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고 소속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B씨가 익명 투서를 작성해 경쟁 교수를 음해한 내용을 교수 및 교직원 수백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쓴 동료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글 작성 목적이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라며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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