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안건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4000㎡)와 당산동 410번지 일대(2만1000㎡)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다.
두 곳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간 정비구역 신청이 없어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해제로 주민들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는 다음달 중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