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남성이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최모(41)씨에 대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 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렸다.
당시 최씨는 “노 전 대통령이 한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제지하고 나서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근무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죄 전력이나 정신병 치료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