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류용기의 경고문구에 임산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고문구 3가지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 경고 내용이 포함되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류용기의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라고 표시된다.
또한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으로 경고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