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이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추진단은 내년 8월에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비암(非癌)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연명의료계획이란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관추진단은 연명의료계획서 부분은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사항과 작성서식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아울러 새롭게 호스피스의 대상으로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다뤄진다.
또한 호스피스와 다른 보건복지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내년에는 본격적인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인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