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28일부터 시험 실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28일부터 시험 실시

기사승인 2016-07-25 13:32:51
이달 28일부터 캠핑과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에 대한 면허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8일부터 전국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전문학원에서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총중량이 750㎏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이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 캠핑과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찰청은 서울강남과 대전, 부산남부, 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 북부신진, 자유로, 인천 신진, 광주 제일)에서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 합격 기준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이어야 한다.(사진 참조)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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