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5일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 유흥접객 음란행위 ▲구걸·학대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행위 ▲유해업소 고용·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 ▲술·담배 판매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방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 명칭·주소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서면·구두·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포상은 5만원에서 20만원이며,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정된 후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 신고일부터 6개월 전 제주도에 등록된 도민으로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나 사전 공모,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익명·가명 사용 시에는 포상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시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신고 기피로 실제 신고건수는 미미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치경찰단, 위생과 등 유관부서와 매월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유해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77건, 과징금 23건·128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시정명령 41건, 과징금 8건 420만원을 부과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