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인 씨의 사건을 형사7단독(엄철 판사)에 배당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임동규 부장판사)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
조사 결과 그는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
강인은 이후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가량 자리에 더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 이 곳에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했다.
강인은 앞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