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해,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업용수를 불법사용한 사례는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내 옥외수영장 물을 채워넣는 행위와 같은 지역 단독주택 22세대 신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세면용으로 사용한 행위 등 2건이었다.
제주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적발 현장에서 즉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를 내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