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동료를 촬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6일 화장실에서 여성 동료들을 촬영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이 대담하고, 동료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놨다.
그는 동료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