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1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그 심각성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A씨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도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오원춘은 2012년 4월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살해되기 전날 밤 10시50분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위치와 상황을 알리다 오원춘에게 발각됐다.
A씨의 구조요청 전화를 받은 신고센터 요원은 거듭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다.
1심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오원춘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1억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 위자료 213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