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다른 사람의 택배를 훔쳐 생계비를 마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28일 일반 가정집을 돌며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김씨의 부채가 1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가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 점,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 등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을 돌며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5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2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