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교직원 적용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인·교직원 적용 김영란법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6-07-28 14:24:30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1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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