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적용대상에 국회위원과 시민단체가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겅의하는 행위’를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둔다.
이는 당초 원안에는 없었으나 정무위 심위과정에서 여야가 삽입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 대비해 스스로를 구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는 국회위원들은 공익 청탁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청탁으로 드러날 결우 형사적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지만, 청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따라 여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