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사용자에게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을 발생시키는 알림톡을 불법으로 발송했다는 논란이 일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알림톡이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과 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는 사전에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단체인 YMCA의 시민중계실이 지난 5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특성 상 사용자는 이미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현재 지난 3월 통합약관 및 서비스를 개정해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차감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알림톡 수신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