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막말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했고,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