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다 들통나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분양권ㆍ기존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탈루ㆍ허위 담보대출 등을 위한 다운계약ㆍ업계약 수법이 횡행해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올해말까지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최대치인 4000건에 육박할 걸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973건으로, 이런 식이라면 올해 전체 건수는 4000건에 근접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3114건) 대비 27% 가량 증가하게 된다.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136건(273명)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