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새롭게 바뀐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이에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서비스를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은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따라서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검진항목과 프로그램을 상시 조성한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