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도 대응책 고심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도 대응책 고심

정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 중심 대응

기사승인 2016-08-01 20:45:10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시행될 경우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유통망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9일 이들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기준가액 상향 조정, 양식장 물량 해소를 위한 유예 기간 적용 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수부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입법정책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림·축산 등 산업계 영향과는 별도로, 전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 부처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내부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3월 이후 청렴교육강화안을 마련하고 본부는 물론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인 지난달에는 본부 실·국별로 7차례 교육을 진행했고 이달 중순에는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9월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직급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산하기관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해수부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해설서 내용을 요약한 2페이지 분량의 안내서를 만들어 직원들과 산하기관에 공유했다. 앞으로 법 시행과 함께 구체적 사례가 쌓이면 내용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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