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배우의 남편이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2010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적발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4년 가석방됐다.
3일 오전 9시 기준 보타바이오의 주식은 전일 대비 29.01% 떨어진 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