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

기사승인 2016-08-04 12:05:44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에서 전날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 강행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오늘부로 이 사업은 원천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청년수당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사업은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여서 복지부가 환수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는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일단 중단된다. 또 청년수당 지급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될 예정이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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