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대폭 확대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6-08-04 17:54:10

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전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해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시범사업 모형 ▲활용 장비 ▲진료 방법 ▲촉탁의 활동비 ▲시범사업 기관선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범사업 모형은 요양시설 간호사(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 촉탁의(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다. 장비는 환자의 시진․문진 등 화상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를 활용하게 된다.

진료 방법은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한다. 또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한다.

또한 촉탁의 활동비는 요양시설 방문에 따른 재진 진료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관선정은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중 일정조건을 갖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농어촌·도서지역·격오지 부대·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에도 원격의료를 확대할 방침이며, 나아가 페루·필리핀·몽골 등 3개국과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법안을 20대 국회에 재제출한 바 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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