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살해한 여고생의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5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산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손으로 아기의 입과 코를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후 남자친구 B(20)씨에게 아기를 넘겼고 B씨는 주변 하천에 시신을 버렸다.
이에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