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기사승인 2016-08-10 11:33:30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자살유해정보 단속에 나섰다. 10일 복지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그 결과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9111건 중 5443건은 삭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건들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삭제 중인 상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일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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